골프접대는 선물 아닌 향응...'28일부턴 무조건 안됩니다'

"골프는 수수 가능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해당 안 돼"
"금품 향응은 대가성 있어…각자 비용 내고 쳐야"
  • 등록 2016-09-07 오후 4:04:35

    수정 2016-09-07 오후 6:26:35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만약에 골프장에 서로 다른 업체 홍보실 임원 3명과 고위 공직자 1명이 가서 업체에서 각각 5만원씩 내주면 괜찮은 건가요?”(기자)

“아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골프 접대는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본인 비용을 계산해야 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일(9월28일)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 시행되는 법인데다 우리 사회에 익숙한 접대 문화를 규제하는 내용인 만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른바 ‘접대 골프’에 대한 관심도 높다.

기업 홍보실 등에서는 골프가 음식물이 아니니 일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업체에서 5만원 이하의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자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권익위측은 골프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접대 골프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골프 접대가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원활한 업무나 친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식사·선물·경조사비 중 어느 것에도 포함되지 않는 ‘향응’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3·5·10’ 가액 기준과 상관없이 업무와 조금이라도 상관이 있는 상대방에게서 골프 접대는 받아선 안 된다.

김영란법에서는 금품이나 향응은 당장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장차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역시 금품 등에 해당하긴 하지만 △부정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원활한 업무나 친교·의례상의 목적일 때 △가액 기준 한도 내에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밖에 금품이나 향응은 받아선 안 되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일반국민의 40.2%, 기업인의 62.9%, 외국인의 50%가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동기로 ‘원만한 관계유지, 관행 등을 이유로 제공’했다고 답변했다”며 “접대문화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는 6일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사례별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질의·응답을 담은 매뉴얼을 순차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현재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이 나와 있으며 9일께 교원과 언론 대상 매뉴얼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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