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故 김성재편 방송불가…"확인 안 된 정보 제공"

남부지법,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불가 결정
法 "명분에 불과한 의도…확인 안 된 사실 담아"
  • 등록 2019-12-20 오후 8:24:11

    수정 2019-12-20 오후 8:24:11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사진=그알 홈페이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그룹 ‘듀스’의 멤버 고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034120)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또 다시 금지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김성재의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전 여자친구 A모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았고 △A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SBS 주장한 ‘국민 알권리’에 진정성 없어”

법원은 ‘국민 알 권리 충족’ 이라는 방송 의도에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SBS 측은 고 김성재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시청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 알 권리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김성재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 때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21일 방영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사망 사건’ 방영분은 A씨가 졸레틸을 추가로 구입해 김성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이 담겨있다.

이에 재판부는 SBS가 주장하는 ‘알 권리’가 명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은 ‘그알’ 방영을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획 의도일 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 우려”

또한 법원은 A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방송 예고가 나가자 A씨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과 기사가 올라왔다”며 “A씨는 이미 (김성재 사망 관련한) 형사 사건을 거치며 신원이 알려져 있고 A씨의 근무지를 촬영한 사진 등도 SNS에서 발견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방송의 주된 내용이 A씨의 살해 가능성이라면 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다”며 “방송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고려하면 사후 정정·반박보도에 의해서라도 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SBS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되지 못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오는 21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SBS는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후 김성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 주길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라고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팔과 가슴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는 동물 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A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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