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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은은 지난달 22일자로 커뮤니케이션규정 하에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원칙이 담겼는데, 이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한은이 직원들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원칙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뮤니케이션 원칙은 총 5가지를 기준으로 한다. 우선 공평성의 원칙에 따르면 한은의 정책 및 업무 운영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국민들에게 차별없이 제공한다. 적극성의 원칙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의성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커뮤니케이션 결과를 향후 업무 개선에 활용하고 한은 내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의 관련성을 높인다는 내용은 수용성과 연계성의 원칙을 통해 명시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세세한 내용을 담은 대외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연준은 지난 2011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규칙을 통해 위원들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예측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통화정책 결정과 관련한 논평을 할 때마다 그같은 발언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연준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비해 한은은 지난 2010년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1주일 전부터 금통위원을 비롯해 집행간부 및 직원이 관련 언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일명 ‘블랙아웃’ 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원들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그나마 일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보의 유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이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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