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죽음 부른 인도 '강간범 결혼' 관행

  • 등록 2021-08-02 오후 4:51:30

    수정 2021-08-02 오후 4:53: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인도에서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중형을 면한 남성이 출소 후 아내가 된 피해자를 교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 시신이 버려진 장소. 사진=Times of India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인도 내의 잘못된 성폭행 대응 관행을 조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제시 로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지난해 7월 인도 델리 지역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이 남성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선서를 작성하고 10월에 풀려났다.

강간범이 결혼 서약을 하고 처벌을 면하는 관행은 인도에서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가족이 이같은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12월에 남성은 피해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다 6개월 만인 올해 6월 15일 피해자 여성 부모가 딸의 실종신고를 하면서 로이의 혐의가 드러났다.

델리 드와르카 지역 경찰은 수사 결과 로이가 피해자를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지역으로 오게 한 뒤 인근 동굴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로이는 시신은 동굴 근처의 절벽 아래로 떨어드려 유기했다.

사건은 피해자가 실종 신고된 뒤 한달여가 지나서 드러났다. 살해 혐의를 받은 로이는 경찰 추궁에 자신이 시신을 버린 장소와 범행 등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매체 타임즈 오브 인디아는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사형을 원한다고 전했다. 가족 구성원 중 1명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양가족의 명예가 지켜질 것이라 믿었다”며 로이의 석방에 합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잦은 성폭행, 집단강간 사건 등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인도는 여성 인권이 낮고 강간 범행에 대한 사법당국 대처가 미비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다.

인도 정부 공식 범죄 기록에 따르면 2019년 한 해만 3만2000여건의 강간 범죄가 보고돼 하루에만 88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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