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 출국에…日 뜨거운 반응 "이렇게 훌륭한 분이!"

日매체 ''와우 코리아'' 보도…"용기있다" 칭찬일색
  • 등록 2022-03-08 오후 7:54:54

    수정 2022-03-08 오후 7:54: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했다.

뜻밖에도 일본 매체가 그에 관한 소식을 보도한 가운데, 일본 누리꾼들은 한목소리로 이 전 대위에 박수를 보냈다.

지난 7일 일본 한류전문매체 ‘와우 코리아(WOW! Korea)’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출국…살아돌아오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일본 한류매체 ‘와우 코리아’가 다룬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 기사.
매체는 이 전 대위가 올린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인용해 그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출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다. ROKSEAL는 이 전 대위가 구성한 팀이다.

이 전 대위는 출국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마찰이 생겼다면서도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해당 기사를 접한 일본 누리꾼들은 “칭찬받을 만하다”, “용기있는 행동”, “존경심을 표한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기를”, “같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자랑스럽다”, “한국에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다른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기회”, “옳은 행동에 주저해선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달며 찬사를 보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8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대위의 입국 사실을 확인했다며 “외교부는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를 진행 중이다. 향후 여권법 위반 관련 형사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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