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살인피의자는 39세 장대호…경찰 신상공개

경기북부경찰 "범행 잔인 중대한 피해 발생"
  • 등록 2019-08-20 오후 4:33:54

    수정 2019-08-20 오후 4:33:54

‘고양 몸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사진=연합뉴스)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버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한데다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장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익 역시 고려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이 드러난 이듬해 부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등)로 18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내지 않으려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장씨는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애에 너 또 그러면 또 죽는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장씨가 살인을 저지른 뒤 사체를 손괴·은닉하고 폐쇄회로(CC)TV를 포맷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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