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했지만 안 죽였다”…미륵산 살해 용의자 ‘황당 주장’

  • 등록 2021-04-07 오후 6:22:50

    수정 2021-04-07 오후 6:22:5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서 여성을 살해한 뒤 낙엽으로 덮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전북경찰청은 7일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A(72)씨로부터 B(73)씨의 시신을 유기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6일 사이에 자신의 거주지인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2일 오후 2시께 A씨 아파트 폐쇄회로(CC) TV에는 B씨와 함께 자택으로 가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흘 뒤인 6일 0시30분께 A씨는 B씨의 시신을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량에 탑승했고, 이후 오전 9시께 미륵산 입구를 통과했다.

체포된 후 줄곧 조사를 거부하던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A씨는 “시신을 내다 버렸다”며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1분께 익산시 낭산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숨진 B씨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산객에 의해 발견된 B씨 몸에는 긁힌 상처와 타박상 등의 상처가 있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하고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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