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내달 14일 2심 재판 시작…1심 무기징역

이은해·조현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서울고법 형사6-1부 배당
  • 등록 2022-11-22 오후 7:54:16

    수정 2022-11-22 오후 7:54:1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은해(31)씨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계곡살인’ 사건 가해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지난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정총령 강경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2심 1회 공판을 오는 12월 14일로 지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뛰어들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이규훈)는 지난달 27일 이씨와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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