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사망…간호사들 "과다투약 인정, 은폐는 사망은 무관"

지난 3월 '과다투약' 사고 낸 간호사들
사고 은폐 시도까지…기록지 내용 삭제
검찰 "피해자, 치료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 등록 2022-12-15 오후 7:09:52

    수정 2022-12-16 오전 8:53:1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과다 투약 사고로 코로나19 치료 중이던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이 사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은폐 행위와 피해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15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 A(49·여)씨와 간호사 B(29·여)·C(30·여)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13개월 영아 故 강유림 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사건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유림 양에게 ‘에피네프린’ 약물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라고 처방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사고를 낸 장본인인 C씨는 유림 양에게 에피네프린 5㎎을 정맥주사로 놓았고, 이는 기준치(소아 적정량 0.1㎎)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한 번에 투약한 것이었다.

더불어 사고 다음 날인 3월 12일, A씨는 B씨와 C씨에게 “투약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며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당의 등에겐 3일가량 보고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유림 양에 대한 간호기록지 중 오투약 사고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상 증세를 보인 유림 양을 치료하던 의료진들은 B씨의 기록 삭제로 인해 약물 오투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결국 에피네프린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사윤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이 지난 4월 28일 오후 병원에서 약물 과다투약 사고와 관련 사과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물을 잘못 투약한 사실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 심장에 무리가 갔을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의료진에게 피해자를 제대로 치료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약물을 잘못 투약하고 이를 은폐한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으나, 담당의사 보고 누락과 관련 기록 삭제 등이 피해자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자 법원은 의료 관련 전문심리위원을 불러 기초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두 번째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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