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코인 재판' 영상 증인신문…"법정 트라우마 있어"

  • 등록 2024-04-02 오후 8:53:58

    수정 2024-04-02 오후 11:45: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4)이 ‘재판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성현 등의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의 영상 신문이 진행됐다.

(사진=이데일리 DB)
MC몽은 이날 오후 2시 37분께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서울동부지법에 나타났다. 다만 법원 경비원들이 MC몽을 호위한 탓에 취재진은 접근할 수 없었다.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021년 9~11월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로부터 자사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재판부는 MC몽이 강씨와 안씨 사이에서 오간 50억 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핵심적인 증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MC몽은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3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후 MC몽은 공황 장애 및 법정 트라우마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에 MC몽은 “나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로 소개하며 ‘경제계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는 식으로 말하며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가 무산됐고, 자신은 안씨 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는 게 MC몽의 주장이다.

MC몽은 강씨 측의 반대 신문 중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 그는 “내가 트라우마 증후군, 우울증 등을 앓고 있어서 진정제와 수면제 등도 처방받아 먹고 있다”며 “날짜로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MC몽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진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견 받아들여서 화상 신문 진행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지도 않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더 크게 이야기하라”고 요구했고, MC몽은 마이크를 끌어다가 큰 소리로 말했지만 기술적인 문제 때문인지 전혀 들리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영상 신문을 중단했고, 잠시 뒤 문제를 해결하고 신문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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