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주장
밸류업, 단계적 추진…ISA비과세 상향법 처리도 당부
부동산 정책엔 “징벌적 과세 완화·대출 확대”
  • 등록 2024-05-09 오후 4:16:34

    수정 2024-05-09 오후 7:06:4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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