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갑질 논란 진실게임…"욕설 항의하자 보복" Vs "무고죄 맞고소"

지난 5월 삼성동 BBQ가맹점 방문해 폐점 및 해고 협박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영업방해·모욕·협박 등 피소
BBQ 측 "욕설 안해 명예훼손 등 무고죄로 맞고소"
  • 등록 2017-11-14 오후 4:36:22

    수정 2017-11-14 오후 4:36:22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BBQ가맹점 현관 창문에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10분 뒤 회장님께서 도착하실 것 같으니 잘 부탁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BBQ 가맹점을 운영 중인 김모(43)씨는 지난 5월 12일 본사 임원의 전화를 받고 무척 당황했다. 가게 문을 연지 두어달 밖에 되지 않았는데 윤홍근(61) 제너시스 BBQ회장이 예고도 없이 매장을 방문한다니 무슨 영문인지 알 까닭이 없었다. 김씨는 그저 ‘최근 문을 연 가맹점에 애로사항을 들으려 오나 보다’고 생각하며 윤 회장과 본사 임원진을 맞았다.

오후 1시 20분쯤 매장에 도착한 윤 회장 일행은 곧장 주방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주방실에선 생닭 손질로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었다.

윤 회장이 막무가내로 주방실에 들어가려 하는 순간 주방실장이 “영업 방해”라며 제지하자, 윤 회장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BBQ 회장이야! 이 새끼 봐라”라며 역정을 냈다. 윤 회장은 또 주변에 있던 임원진들에게 “이 자식 해고해” “이 매장 폐점시켜 등 고성을 지른 뒤 매장을 나가버렸다.

김씨가 매장에 남은 임원들에게 따져 물으니 “회장님을 설득해 사과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윤 회장의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주방을 둘러보는 건 당연한 데 직원이 기분을 나쁘게 해 윤 회장이 화가 났다”는 등 핀잔만 돌아왔다.

김씨는 이날 이후 본사가 중량이 모자란 닭을 공급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가맹점 문을 연 이래 김씨는 중량 950~1050g(10호)인 신선육(냉장육)을 납품받아 조리·판매해 왔지만, 윤 회장의 방문 이후 본사가 보내오는 닭의 무게가 720~850g(7·8호)으로 줄어들었다. 중량이 모자란 탓에 김씨는 한 마리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두 마리를 보내주는 식으로 대처를 해야 했다.

심지어 유통 기한을 이틀 앞둔 닭을 보내오기도 했다. 가령 일요일 새벽 영업이 끝날 때쯤 본사에서 보내온 신선육의 유통 기한은 월요일까지였다. 심지어 입고 당일 유통기한인 닭을 공급한 적도 있었다. 유통 기한이 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이 들어온 건 10번이 채 못 됐다.

본사에 항의하면 반품하라는 말이 돌아왔지만, 짧은 유통 기한 탓에 반품할 경우 아예 판매할 닭이 없는 경우도 생겼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 7월 중순부터 BBQ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닭을 납품받고 있다.

윤홍근(61) 제너시스BBQ 회장. (사진=이데일리 DB.)


참다 못한 김씨는 14일 영업 방해와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수개월 동안 본사에 윤 회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해배상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 참을 수 없었다”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한편 BBQ 측은 고소를 접수한 것을 확인하는대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BBQ 관계자는 “당시 윤 회장이 심각한 욕설을 하지 않았으며 유통 기한 문제는 물류 거래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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