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에 금융公기관 신규 자금 지원 확대

  • 등록 2019-05-13 오후 3:33:08

    수정 2019-05-13 오후 10:07:0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기업에 금융 공공기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존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자산관리공사 설립법 개정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기금 조성 등을 거쳐 법정관리 기업에 운전 자금 300억~500억원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원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공기관 주도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캠코는 올해 법정관리 중이거나 법정관리를 졸업한 기업 3~4개를 대상으로 약 20억원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다.

법정관리 기업을 인수하려는 사모펀드(PEF)에 캠코 등 정책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 공공기관이 연기금 등 ‘큰 손’의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부실기업의 채무 변제율을 낮춰주고,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 전 은행이 보유한 기업 채권 매각을 보류하도록 업무 협약(MOU)을 맺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은행이 기업 회생보다 청산을 선호하는 기관에 채권을 넘겨줘 M&A가 무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TF는 국회가 지난해 시효가 종료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오는 2023년 10월까지 5년간 추가로 연장토록 재입법하면서 금융위에 기촉법을 아예 상시화하거나 법정관리 관련 법인 통합도산법에 합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 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사적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의 공적 구조조정인 법정관리로 구분된다. 이중 기촉법에 근거를 둔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 당국이 시장 자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금융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구조조정을 좌지우지한다는 관치(官治) 금융의 주요 원인이라는 비판 속에 작년까지 총 5회 근거법이 연장된 바 있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이번 TF에서도 기촉법의 상시화 또는 폐지 여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기촉법의 폐지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이론적 논의에 치우치면 실리를 놓칠 수 있다”며 “기업에 회생 발판을 제공한다는 구조조정의 목적에 맞게 기업의 조기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TF 논의 결과와 외부 기관의 연구 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까지 정부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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