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4명 더 있었다…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다음 달 공판

채팅 앱 통해 접근, 가출 권유하는 수법
  • 등록 2023-03-16 오후 6:19:20

    수정 2023-03-16 오후 6:19:20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다음 달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범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로 채팅 앱을 통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 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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