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변론 맡은 변호사모임, 신고리 5·6호 공사중단 무효소송

가처분도 함께 제기..공사업체·주민 모집해 손배소도 추진
  • 등록 2017-07-19 오후 3:31:40

    수정 2017-07-19 오후 3:31:40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론을 맡아 유명세를 탄 보수성향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9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 단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이상철·채명성 변호사가 모두 한변 소속이다.

한변은 이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지난 14일 결의에 대해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함께 본안 판결 시까지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번 소송 및 가처분 원고(신청인)는 한국전력 소액주주 2명으로 한변 공익소송지원센터장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변론을 맡기도 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으로 현재 자유한국당 부산해운대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변은 이와 별도로 시공업체·협력업체·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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