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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정부부처 노사가 단협을 체결한 건 11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장기간 중단했던 행정부 교섭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열 두 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됐다”며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타임오프(Time-off)를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벗어나 노조 조합원의 연 1회 정기대의원 회의 참가를 공식휴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대한 사향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노사가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안 위원장은 “노사상생협의체는 단순 협의체가 아닌 구속력있는 작은 단체 교섭으로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력이 발생한다”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와 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등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교섭을 타결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내놓기 부끄럽고 아쉬울 정도로 빈껍데기에 불과한 교섭안이지만 새로운 교섭을 위한 과정이기에 어렵게 타결했다”며 “다음 교섭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했고 이를 발판으로 내년 교섭때는 제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