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협상, 11년 만에 타결…대화 물꼬 텄다(상보)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행정부 교섭 첫 타결
정기대의원 회의시 공가처리 허용…노사상생협의회 신설
  • 등록 2017-12-12 오후 4:01:00

    수정 2017-12-12 오후 5:45:18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교섭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11년 동안 교착상태였던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간 행정부 교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됐다. 그동안 타임오프제를 인정하지 않던 정부는 연 1회에 한해 노조원의 대의원회의 참가를 공식휴가로 처리키로 한 발 양보했다. 또 공무원 노사가 근무조건에 대해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노사상생협의회’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1년 간 공전을 거듭한 중앙부처 노사 합의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향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정부부처 노사가 단협을 체결한 건 11년 만에 처음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장기간 중단했던 행정부 교섭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열 두 차례 집중 논의 끝에 성사됐다”며 “공무원 노사가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우선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타임오프(Time-off)를 인정하지 않던 태도에서 벗어나 노조 조합원의 연 1회 정기대의원 회의 참가를 공식휴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타임오프제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사교섭이나 고충처리 등 일부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면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제정한 공무원노조법은 타임오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하되 노조비로 임금을 받지만 170명에 달하는 노조 대의원들은 회의를 할 때도 각자 연차를 사용해 참석해야 했다. 이에 월 1회 만이라도 휴가처리를 요구하는 등 노조활동 보장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착상태에 머물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 1회 정기대의원 회의에 한해 공가처리를 허용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대한 사향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체’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노사가 상시적으로 대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다. 안 위원장은 “노사상생협의체는 단순 협의체가 아닌 구속력있는 작은 단체 교섭으로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이행력이 발생한다”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직종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조가 건의한 자녀돌봄휴가와 출산휴가 개선, 숙직자 휴식권 강화 등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이번 행정부교섭 타결로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형성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 노사관계가 민간부문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상생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교섭을 타결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내놓기 부끄럽고 아쉬울 정도로 빈껍데기에 불과한 교섭안이지만 새로운 교섭을 위한 과정이기에 어렵게 타결했다”며 “다음 교섭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했고 이를 발판으로 내년 교섭때는 제대로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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