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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설 당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은 오후에 신청할 경우엔 근무시간을 연장해 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