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지웰니스, "法, 13억 규모 채권 가압류 결정"

  • 등록 2023-02-06 오후 6:39:40

    수정 2023-02-06 오후 6:39:4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티지웰니스(219750)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13억 규모의 채권 가압류 소송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채권에 대한 가압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5.52%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