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후 미조치만 인정(1보)

  • 등록 2017-04-20 오후 3:10:36

    수정 2017-04-20 오후 3:10:36

방송인 이창명씨가 20일 오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사고 후 미조치만 인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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