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군 미필자, 국민의힘의 3배"...김남국 '부메랑'

  • 등록 2020-09-08 오후 4:53:55

    수정 2020-09-08 오후 6:29:3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 힘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는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력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서면 논평을 통해 “별로 말씀드리기 내키지는 않지만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군 미필자가 국민의힘보다 3배에 가까워 민주당 의석이 176석, 국민의힘 의석이 103석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김 의원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

특히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 차장을 지낸 육군 중장 출신이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당협위원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김남국은 국민의힘 파견직이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연일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파고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시절 2차 청원 휴가가 육군본부 규정을 위반했다며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병사가 10일을 초과해 추가로 청원휴가를 요구할 경우 군 병원에 입원을 의뢰토록 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육군본부의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서씨의 경우 수술 및 처치 기간이 10일을 넘지 않았고 군 병원 이송이 불가능하거나 이송 때문에 병세가 악화할 우려도 없었다”며 청원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규정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인가”라고 받아쳤다. 이어 “정말 상식적이지 않는 주장 같다”며 “혹시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오히려 ‘아픈 병사에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행히 우리 육군규정에는 그런 비상식적인 규정은 없고, 실제 부대 지휘관들도 병가 중에 있는 병사들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위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육군본부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를 내세웠다.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 제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 후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휴가 복귀 후’ 조치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다보면 이렇게 ‘헛스윙’도 한다”면서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고 일갈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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