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당장 통과시켜도 문제 없는 3가지 이유

①구글 소기업 15% 수수료 인하, 입법 지연 일수도
②미국 한국 유튜버 세금징수..서비스안정화법 사례, 주권 인정 받아야
③원스토어, 삼성전자 같은 토종 앱마켓 지원해야
  • 등록 2021-03-22 오후 6:38:27

    수정 2021-03-22 오후 6:56: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구글이 7월 1일부터 연 매출 100만 달러(11억 원)까지는 기존 수수료(30%)의 절반인 15% 앱마켓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자, 굳이 구글이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현재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나 발의돼 있고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이 수차례 열렸지만, 국민의힘의 신중론(?)때문에 아직 법안 심사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22일 홍정민·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는 ①연 매출 11억 이하 소기업에 대한 구글의 정책 변화가 특정 결제수단 강제 때문인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②‘서비스 안정화법’ 통과로 이 법 역시 통상 마찰 이슈를 피해 갈 수 있다는 점 ③한국의 모바일 생태계 발전을 위해 토종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 때문에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

①15% 인하로 만족하면 안 돼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우리나라에는 벤처기업이 3.9만개, 과거 벤처인증(중소기업)을 받았다가 중견기업·대기업이 된 벤처 3.5만개가 있는데 둘을 합치면 7.4만개”라면서 “연 매출 11억원 이하의 중소 개발사에게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도움이 되겠지만 10월부터는 게임외에 음원, 웹툰 등에도 인앱결제가 강제되는데 이는 또 다른 기업의 부담이 된다. 핵심은 결제수단 독점이라는 공정하지 못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홍정민 의원이 처음으로 법 개정안을 낸 게 지난해 7월 30일인데 이제 236일째가 돼 간다”면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확대를 발표한 지도 175일이 지났다”며 내일(23일)법안소위에도 법안이 오르지 못하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무슨 혜택처럼 계속 수수료 이슈로 몰고 가는데, 사실 연 매출 11억원 이하이면 한 달에 1억원도 못 버는 기업이다. 인건비, 서버유지비, 도메인 유지비 등 비용을 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기업들인데 이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수십, 수백 수천 명을 고용하는 앱 개발사들에게는 30%씩 가져가겠다는 말이다. 이제 이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②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무역분쟁 소지 없다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는 “미국 대법원이 이야기했지만 30% 수수료가 많은지 적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결제 시스템이 강제돼 선택권이 없다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쟁에 의해 30%가 됐으면 문제없겠지만 OS(운영체제) 지배력으로 앱마켓에서 독점 사업자가 되고 그걸 다시 결제시스템까지 강제 구매하도록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전 구글은 한국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미국 발생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구글이나 미국은 자기들 주권은 지키면서 한국의 주권은 인정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한국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면 투자자 소송 대상이라는 것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김재환 국장은 “지난해 국회는 부가통신사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졌는데 당시 통상마찰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령에서 트래픽 1% 이상 기준을 만들면서 국내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웨이브)가 포함돼 이슈가 사라졌다”며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 역시 국내 사업자(원스토어)도 포함돼 통상 마찰 이슈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③토종 플랫폼 지원해야

국회에 발의된 7개 법안에는 토종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책도 담겨 있다.

한준호 의원은 “봉건시대에도 인구수가 줄면 소작농과 지주의 이익 배분이 7대3에서 3대7로 바뀐다는 것을 고려하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는 구글이라는 모바일 생태계 토지 사업자가 스타트업이라는 아이디어로 경작해 사는 주민들에게 노동력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들은 특정 사업자 겨냥이 아니라 국적불문 앱마켓에 모두 적용된다. 또, 진흥도 담겨 있다. 거대한 해외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자”고 말했다.

김재환 국장은 “10월 1일부터 인앱결제가 강제되면 수수료 30%때문에 소비자 요금이 올라간다. 코로나 시국에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는데 웹툰, 음악 가격이 1,2천원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글이 7월 1일부터 연 매출 11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것은 입법 지연 전략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폰에서 선전하는 기업(삼성전자)이 있는데 그 기업도 앱마켓 사업자다. 국내 앱마켓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연했다.

정종채 변호사는 “우리 행정부와 국회가 토종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떤 분들은 (원스토어 등 토종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쇄국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앱마켓에서도 토종 플랫폼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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