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대표이사 21억 규모 배임 혐의 피고발

  • 등록 2023-02-06 오후 6:44:50

    수정 2023-02-06 오후 6:44:5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무(029480)는 광무 사내이사 신모씨가 광무 현 대표이사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금액은 21억6363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2.38%에 해당한다. 고발장은 서울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 회사 측은 “추후 확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즉시 공시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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