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활성화 방안은…전기협회 22일 국회서 정책포럼

한무경 의원·에너지법학회 공동 개최
  • 등록 2023-03-08 오후 7:18:10

    수정 2023-03-08 오후 7:18:1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풍력에너지와 관련법 전문가, 환경·어업계 이해관계자 한 데 모여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무경 국회의원실·한국에너지법학회와 함께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을 주제로 한 올해 두 번째 전력정책포럼을 연다고 8일 밝혔다.

대한전기협회와 한무경 국회의원실,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전력정책포럼 포스터. 오는 22일 오전 10~12시 열린다. (이미지=전기협회)
해상풍력발전은 친환경 전력을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시대의 에너지원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는 최근 전 세계 해상풍력 설비 용량이 2020년 35기가와트(GW)에서 2050년 2000GW로 57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영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대만 등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한국에서도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걸음마 단계다. 시범사업 성격의 소규모 사업을 빼면 현재 건설 단계에 착수한 대규모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다. 입지 선정과 인·허가 문제, 지역 주민과 어업계의 반발로 좀처럼 사업에 진도가나가지 않는 상황이다.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상풍력발전법의 필요성과 입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팀장도 ‘국내 풍력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짚는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장호 한국풍력에너지학회장(군산대 총장)을 좌장으로 토론회도 진행한다.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과 김인경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김태기 전기협회 신재생에너지처장,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반 반장 등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나눈다.

포럼 참석 희망자는 전기협회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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