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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을 향한 가이드라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11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간사단 합의 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합의안 與에 막혀..文 “국회가 매듭지어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입을 통해 재차 강조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불분명해져 행정해석을 폐기하게 될 경우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합의안 처리 원하는 野..일부 반대하는 與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내 반대에도 조금씩 양보해 간사 간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합의가) 깨지면서 여당에 대한 신뢰마저 깨졌다”며 “민주당이 합의안을 존중한다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에서 아직 언급이 없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세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인정한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휴일연장근로를 1.5배로 한다는건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송구스럽다.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도 중복할증 1.5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친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연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적이 있어 여당 내부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