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했다. 그런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이를 홍보했고, 돈이 입금되면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A씨는 일반 약국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하고, 시중가보다 약 10~15% 비싸게 약을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