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불법 약국' 차린 외국인…"시중가보다 10~15% 비싸게"

불법체류자·소통 어려운 외국인 상대로
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판매
진열장 비치·SNS 홍보…선 입금 후 배송
경찰, '외국인 의약품 불법 유통' 수사 확대
  • 등록 2023-01-09 오후 9:34:40

    수정 2023-01-09 오후 9:37:52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파트 안에 무등록 약국을 차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국 운영자 20대 태국인 A씨를 구속하고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 무등록 약국을 차린 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와 언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이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 및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 등은 감기약과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등 100여 종의 의약품을 진열장에 비치했다. 그런 뒤 인터넷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이를 홍보했고, 돈이 입금되면 해당 의약품을 택배로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왔다.

A씨는 일반 약국이나 브로커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하고, 시중가보다 약 10~15% 비싸게 약을 팔았다.

경찰은 의약품 7465개(5480만원 상당)를 압수하고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사이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당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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