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딸, 경찰서에서 하룻밤? 그게 뭐?"...담담한 이유 있었다

  • 등록 2018-08-06 오후 2:58:59

    수정 2018-08-06 오후 3:55: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시민 작가가 딸 수진 씨의 ‘그때 그거’에 대해 언급했다.

유 작가는 지난 5일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뭉쳐야 뜬다’에서 대마도 낚시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이날 방송에서 유 작가는 방송인 정형돈이 방송인이자 작가 유병재를 가리키며 “저런 사위는 어떤가”라고 묻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딸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어 한숨을 내쉰 뒤 “걔(딸)는 지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데리고 와야 한다. 무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의 딸은 현재 독일에서 공부 중이다.

또 정형돈은 “예전에 마음 고생 좀 하셨냐? 따님 그때 그거”라고 물었다. 여기서 ‘그때 그거’란 지난 2015년 총리 공관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렸다가 경찰에 연행된 수진 씨의 이야기다. 총리 공관 앞은 집회나 시위가 금지된 곳이다.

수진 씨는 당시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총리·대통령 정권 전체가 더 이상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 공관 앞 시위는 대통령과 정권에 이를 선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유시민 작가(왼쪽 위)와 그의 딸 수진 씨(아래) 사진=JTBC ‘뭉쳐야 뜬다’, MBN 뉴스 캡처
유 작가는 “(딸이)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는데 내가 마음 고생할 게 뭐 있냐”며 “우리 그날 제주도 놀러 가도록 돼 있어서, 가서 옷이랑 이런 거 넣어주고 그 다음날 우린 비행기 타고 제주도 놀러 갔다. 막 놀다 보니까 (딸이) 석방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라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딸이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랬다)”라고 덧붙였다.

유 작가가 담담한 이유는 과거 자신의 경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해 1984년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26세였던 그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은데 불복해 쓴 ‘항소이유서’는 운동권 필독문건이자 1980년대를 상징하는 명문으로 꼽힌다. 그 역시 학생대의원회 의장을 맡기도 했다.

유 작가는 JTBC ‘썰전’에서도 여러 차례 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스타트를 말하며 외국어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진 씨의 이야기를 꺼냈다.

유 작가는 “제 딸은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낸 외고에 다녔다”며 “독일에 거주한 경험으로 독일어 특기자로 외고에 진학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어떠냐고 물어보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외고를) 없애야 해’라고 말하더라”라면서 “외고가 좋은 학교인 건 맞는데 왜 일정 학생들만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해. 모든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야지‘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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