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살린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文의장, 13일 저녁 "본회의 개의하지 않겠다"
심재철 "민생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 대단히 유감"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다음 회차때 전 회차 결정 '모순'
  • 등록 2019-12-13 오후 9:31:27

    수정 2019-12-13 오후 9:41:03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꺼낸 회심의 카드는 예상하기 어려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이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접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 반경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있기 전까지 초비상사태로 하루를 보냈다. 한국당은 교섭단체 대표회동과 별도로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대책회의와 의원총회, 규탄대회 연거푸 열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경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이크를 잡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없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측에 있다.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문 의장은 직간접적으로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를 꾸준히 시사했다. 이 상황에서 심 원내대표가 꺼낸 카드는 1번 안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회기가 끝난 뒤 다음 회기에 첫 번째로 표결 처리한다. 만약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음 회기 때 전 회차의 회기를 표결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국당 측은 “국회 관례처럼 임시국회를 1달로 정하면 (현실적으로 회기가 끝나버리는) 필리버스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여당이 살라미식으로 3~4일씩 회기를 쪼개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당이 ‘지난 2013년에 있었던 김미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회기 결정에 대해 토론을 실시했다’는 사례까지 찾으며 상황은 복잡하게 변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사무처에서도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전해듣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이날 저녁 “필리버스터와 관련한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힌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단 한숨을 돌린 한국당은 내일(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 다만 필리버스터에 대한 해석 여부와 선거제 개편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 등에 따라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이 다음 주에도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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