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미고지로 2.42억 과징금..과다 규제 논란

  • 등록 2016-12-26 오후 4:59:52

    수정 2016-12-27 오전 7:23: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카카오 알림톡
카카오(035720)가 기업 메시징 서비스인 ‘알림톡’에 대해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알림톡 차단 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억4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이용자에게 어떠한 고지 없이 카카오톡 대화창에 입력된 인터넷주소(URL)을 다음 검색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 때 방통위는 알림톡이 이용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려 했으나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이 설득되면서 제외됐다.

다만 소량이지만 데이터 소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은 ‘중요 사실 미고지’로 해석됐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알림톡’ 수진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URL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YMCA시민중계실과 (주)모노커뮤니케이션즈가 방통위에 신고해 알림톡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URL 이용에 대해선 녹색소비자연대의 문제제기가 있어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다만, 카카오는 이미 ‘알림톡’에 대한 이용자 고지를 이행했고 URL데이터 역시 검색에서 삭제해 방통위의 시정명령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또한 이들 서비스에 대해 중요 사실 미고지로 판단한 부분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서비스 추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이자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오늘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이 사전동의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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