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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자 택시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박홍근 의원 주도로 ‘타다의 영업금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타다가 ‘1만대 발표’ 등으로 사회적 합의를 뒤흔드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모빌리티·택시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추가 협의를 거친 후,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엔 김경진 무소속 의원 주도로 ‘타다 금지법’이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단체관광 목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 발의 법안과 달리 박 의원은 실효성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도 고려중이다.
박 의원은 “법안에 못 박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 경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하세월이 우려된다”며 “현재 별도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국토부와 논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관련 내용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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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발에도 국토부가 입법화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자, 지난 4일 ‘서비스 지역 수도권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7일엔 ‘전국 확대 및 차량 1만대 확대’를 선언하며 ‘판 흔들기’에 나섰다.
한편 박 의원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빌리티 개편 법안을 준비중이다. 박 의원은 “국토부 외에도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가 남아있지만 국감 이후 발의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택시업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에 관심을 이어온 박 의원은 지난 7월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타다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존 택시기사들은 기존 법체계에 순응해 협조해온 분들인데 반해, 타다는 혁신과 불법 경계에 있다가 결국 불법 쪽으로 명백히 넘어가 달리고 있다”며 “국토부가 법적 판단 부분을 마냥 미뤄선 안 된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타다가 왜 공유경제이냐”며 “기존 택시 시장을 잠식하고 침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를 신산업이라고 보지 않는다. 설령 타다가 신산업이라고 해도,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침탈하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