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男…"같이 죽자"며 번개탄까지

올해 1월 헤어진 전 연인에 "다시 만나자" 제안
거절당하자 흉기 휘둘러…피해자 척수 절단
  • 등록 2022-08-29 오후 9:24:08

    수정 2022-08-29 오후 9:24:0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후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4시쯤 경북 칠곡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고, 번개탄을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하다 올해 1월 헤어진 전 연인 관계였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사건 당일 A씨는 B씨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 있다. 맛있는 것 해줄 테니 일 마치고 집에 오라”고 제안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심하게 다친 B씨가 일어나지도 못한 채 “살려달라”고 하자 A씨는 “같이 죽자”면서 번개탄을 피웠다. 그러나 약 30분 뒤 연기를 참지 못한 A씨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의 감시를 피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약 8시간이 지난 뒤 119구급대 등에 구조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2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가 절단돼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B씨 좌측 하반신의 움직임이 지속해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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