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비파괴검사 인건비는 얼마…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 추가 공표

열수송관 안전관리·환경영향평가 등도 추가
  • 등록 2024-01-02 오후 5:56:18

    수정 2024-01-02 오후 5:56:1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발주 계약을 할 때 필요한 인건비 산정 기준이 추가로 마련됐다.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 내 신한울 1~2호기 모습. (사진=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정보통신·환경·건설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7건(150종)을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정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할 때 인건비(노무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다. 정부는 2017년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표준품셈 관리 기관으로 지정해 지금까지 7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표준품셈은 △열수송관 안전관리 △원자력 비파괴검사 △환경영향평가 △건축분야 설계 안전성 검토 등 27건이다.

산업부는 표준품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홈페이지에서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도 69건(416종)으로 확대 제공키로 했다. 표준품셈 제·개정 이력 정보나 사업 대가 비교 기능 등도 추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자 등급제도 개편, 노임단가 적용 기준 개선 등 엔지니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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