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신용점수 오른다…최대 290만명 혜택

민당정, 2천만원 이하 연체자 연체기록 삭제키로
"연체 기록 삭제시 카드 발급·신규 대출 등 가능"
통신비까지…금융-통신 채무 통합 조정 기능도 강화
  • 등록 2024-01-11 오후 4:42:23

    수정 2024-01-11 오후 7:25:1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자에게만 혜택을 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대출에 통신비 채무까지 고려해 통합 채무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대출 연체액 20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줄 계획이다. 최대 290만명이 신용 회복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했지만 그 여파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다는 이유로 금융 거래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상 대출을 석 달 이상 연체하면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 동안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연체 기록을 최장 5년 활용해 상환을 완료하더라도 연체 이력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이용에 제한을 받았다. 유 의장은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용 사면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코로나19 대유행하던 2021년 등 세 차례 실시한 전례가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IMF 위기 때도, 2021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대출을 연체한 분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 본인이 예측하기 어렵고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연체된 것이기 때문에 신용 사면을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연체 기록 삭제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신용사면 차주의 장기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아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조정하는 등 채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현재 휴대폰 기기 비용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조정하는데 통신비까지 조정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다.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가 협의해 조만간 통합 채무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대 37만명의 금융·통신 채무 연체자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약정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이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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