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든 채 숨진 아이 학대 계모…‘아동학대살해’로 혐의 변경

경찰 “폭행 학대행위 외 개입 사항 없어”
지난해 중순부터 숨진 당일까지 폭행 정황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로 변경
  • 등록 2023-02-15 오후 8:09:42

    수정 2023-02-15 오후 8:09: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1살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의붓어머니 A(42)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39)씨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B씨는 지난 7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직장에 출근했다가 A씨 전화를 받고 귀가한 B씨는 이날 오후 1시 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두 사람을 체포했다. 당시 C군의 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최근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C군을 살해하기 위해 폭행을 한 것이 아니다. 폭행은 했지만 이는 훈육 목적이었고 사건 당일도 C군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반복된 학대 행위가 C군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해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 형량은 징역 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높다.

경찰은 추사 조사를 통해 지난해 중순부터 C군이 숨진 당일까지 A씨가 폭행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C군의 사망과 관련해 폭행 학대행위 외에 개입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죄명을 변경했다”며 “A·B씨 모두 내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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