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손 못 댄 포괄임금제…“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

고용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 발표
87곳 중 70% 이상 위법 적발…연장수당 미지급 등
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걸림돌이지만 개선책은 ‘뒷전’
“근로감독 통해 오남용 근절…개선은 노사정 대화로 마련”
  • 등록 2023-11-13 오후 6:15:01

    수정 2023-11-13 오후 7:46:4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결국 주52시간제 유연화의 최대 걸림돌이라 꼽힌 포괄임금제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서 근로자와 사업주, 또 근로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올해 1∼8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해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추진하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 그 핵심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었다. 일부 사용자가 약정한 시간을 넘겨 더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 때문에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초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제보 등을 통해 포괄임금의 불법 오남용이 의심된 사업장 87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총 26억3000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64곳과 근로시간 연장 한도를 위반한 52곳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플랫폼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산정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한 후 야근과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A사 감독 결과 미지급된 수당은 800여만원, 한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55명에 달했다.

제조업 공장을 운영하는 B사는 포괄임금을 운영하면서 주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납기 날짜를 맞추기 힘들어지자 평일 야근, 철야근무를 진행하고 주52시간을 넘기면서 수당도 주지 않았다. B사의 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3000만원의 수당 미지급 됐고, 한도 이상 근무한 근로자도 46명이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에 고용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의 우려에도 고용부는 포괄임금 제도 자체 개선에 대해선 한발 물러섰다. 설문조사에서 포괄임금에 대한 여론이 갈라졌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44.7%는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원했지만, 사업주의 41%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또 근로자 26.7%도 현행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포괄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임금체불과 장시간 근로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통해 부작용을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제도적인 문제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포괄임금제 대책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 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는 최장 주52시간을 우회하고,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지만, 대책은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와 근로감독이 전부”라며 “가뜩이나 업무 과부하로 기피직종이 된 근로감독관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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