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롯데호텔, 임원 급여 10% 반납·직원 무급휴가 실시

사태 장기화 우려로 전 임원 급여 반납 참여
직원들에 '힐링 휴가' 권고…3~4월 중 총 7일
메르스 당시 직원 중 30% 무급휴가 사용해
  • 등록 2020-02-21 오후 5:55:26

    수정 2020-02-21 오후 5:55:26

롯데호텔서울 전경(사진=롯데호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코로나19의 타격을 입은 롯데호텔이 임원의 급여 반납과 직원의 무급휴가라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 임원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금의 10%를 자진 반납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 30개 체인 호텔에서 총 5만실의 예약취소가 발생하고 콘퍼런스 등 각종 회의 취소도 160건이 넘어 설 정도로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에서 “롯데호텔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12일까지 2만 8000건의 객실취소가 있었다”며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무급 휴가도 신청을 받고 있다. ‘힐링휴가’라는 이름으로 권장하는 무급휴가는 3월부터 오는 4월까지 원하는 날짜에 총 7일을 쉴 수 있다.

롯데호텔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무급휴가를 실시 한 바 있다. 당시 전체 직원 중 약 30%가 무급휴가를 사용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것으로 예상돼 전체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임원 10% 반납을 결정했다”며 “무급휴가는 신청을 받고 있는 중으로 정확한 신청자 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면세점인 SM면세점 역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자 서울점 직원에 대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무급 휴직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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