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마음대로 임금피크·임금체계 개편…勞-政 '격돌'

고용부 "임금피크·직무급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인정"
노동계 "실정법 무시한 초법적 조치..파업 불사" 반발
  • 등록 2015-05-27 오후 7:47:21

    수정 2015-05-27 오후 7:47:2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취업규칙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년 고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정법을 위반한 초법적인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금피크·직무급제 도입 불이익 변경 아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주최로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으로 볼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방향을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2년간 청년 일자리 67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한 쌍(임금피크+청년고용)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4%에 불과하다.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고 노조 반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곳이 많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기업의 자의적인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다. 현행법상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정리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이 연장되면 해당 근로자의 임금은 줄어들지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 근로자가 사실상 이익을 본다고 간주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전환 및 직무성과금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임금체계를 변경할 때 산정방식을 변경해 임금을 획일적으로 낮추는 등 기존 근로조건 저하를 초해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것이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실정법 무시한 시도” 강력 반발

정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충족하려면 근무환경이 악화되거나 복무규율이 강화되는 등 이전에 적용하던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져야 한다고 봤다. 기존에 없던 내용이 보충 또는 추가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작성’ 또는 ‘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도 2001년 1월 판례를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법리에 근거해 불이익하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또는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였던 한국노총은 참석을 거부하고 피켓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절차’라는 명백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해석해야 할 사항을 일반화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정부의 어설픈 ‘취업규칙 변경기준과 절차’관련 행정해석은 또 다른 ‘통상임금’, ‘휴일근로 연장근로 미포함’ 해석과 같은 노사간 대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공청회 논의 방향이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확산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님 경제활성화란 미명 아래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인지 말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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