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되는 악몽” 盧, 전효숙 지명철회 vs 文, 출구없는 김이수 논란

참여정부 전효숙 사태와 文정부 김이수 논란 닮은 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놓고 여야 정치쟁점화
靑 임기논란 해소 이후 헌재소장 지명 방침에 여야 공방
  • 등록 2017-10-18 오후 3:42:53

    수정 2017-10-18 오후 3:42:5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하기 위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전후좌우를 둘러봐도 출구는 꽉꽉 막혀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내년 9월까지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고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들 현 여소야대 지형과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국회 인준안 통과 전망도 희박하다. 묘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사태와 묘하게 닮아있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헌재소장 임기 문제다. 이른바 ‘악몽의 연속’이다.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헌재소장 낙마…여야 공방에 정치쟁점화가 원인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사상 첫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에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서 재판관 9인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다만 대통령 지명 이전 헌재소장 6년 임기 보장을 위해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직을 사임한 게 불씨였다. 문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다. 국회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도중 조순형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헌재소장 자격 원천무효라며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111조 4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의 지적에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이른바 ‘전효숙 사태’는 여야간 최대 정치이슈로 떠올랐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 속에서 국회는 장기간 파행사태를 빚었다. 헌재소장 공석 장기화와 지나친 정치공방에 부담을 느낀 전 후보자가 청와대에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3개월에 걸친 사태는 가까스로 일단락됐다. 돌이켜보면 정치적 해법도 가능했지만 여야의 거친 공방 탓에서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 카드는 물거품이 됐다. 문제는 논란의 불씨였던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전효숙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부결로 헌재수장 공백 장기화…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갑론을박

문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던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이후 공석이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후 과정은 잘 알려진 대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강력 반발했고 본회의 인준안 투표에서 부결됐다. 또 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과 후보자는 청문회 이후 자진사퇴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은 강력 반발했고 헌재 역시 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핵심은 헌재소장 임기 논란이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신임 헌재소장의 6년 임기 확보는 불가능하다. 2018년 9월 4명(이진성·김창종·김이수·안창호·강일원), 2019년 4월 2명(서기석·조용호)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경우 임기는 2023년 4월까지이지만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 및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부적절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당시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외길 수순 내몰린 文대통령의 선택은?

아울러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은 엄청나다. 헌법재판관 1명의 공석 사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이나 위헌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늦출 수밖에 없다. 재판관 5대 3의 결정이 나올 경우 합헌 또는 위헌의 경계가 애매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인선해 8인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외길 수순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헌재소장 임기 문제에 합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현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지명할 경우 야당의 동의를 구할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이 헝클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관 다수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의 경우 여야 합의로 추천됐지만 임기가 내년 9월까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선택은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한 뒤 헌재 소장으로 지명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다만 현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 인준의 문턱을 어렵다는 건 여전히 부담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빨리 지명하는 것이다. 이후 김이수 권한대행을 제외한 8명을 놓고 청와대가 국회의 뜻도 수렴해서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닌 헌재소장 공석사태 방지를 위해 대승적으로 인준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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