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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참사 당일에도 청와대 본관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계속 머물다 오후 2시 15분쯤 방문한 최순실(61)씨 및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뒤 오후 4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출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첫 보고시각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사건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뒤 원론적 차원의 지시를 내리고 최씨 및 문고리 3인방 등 최측근과 상황을 논의해 판단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이날 대면보고는 전혀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당일 오전 9시 19분쯤 언론사 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인지한 뒤 9시 57분쯤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완성했다. 오전 10시쯤 1보 초안을 전달받은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사고 내용을 보고하려 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김 실장은 안봉근 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령업무 담당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에서 청와대 관저 인수문까지 뛰어가 오전 10시 19~20분쯤 관저 경호관을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 1보 초안을 전달했다. 이 근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침실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이 보고서를 올려두었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이 보고서를 읽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별도로 안 비서관이 김 실장에게 전화를 받은 후 2부속실 소속인 이영선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 관저의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여러 차례 대통령을 불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소리를 듣고 침실 밖으로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는 안 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 22분쯤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듣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원론적 수준의 지시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오전 10시 30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구조지시를 내렸다.
그러다가 오후 2시 15분쯤 최순실씨가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오후 2시 15분쯤 청와대 관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관저 내실 안의 회의실에서 최씨 및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 회의를 하고 중대본 방문을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머리손질을 담당하는 정씨 자매는 오후 2시 53쯤 2부속비서관실 소속 윤전추 행정관의 부름을 받고 청와대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오후 4시 33분쯤 김기춘 비서실장 등과 함께 관저를 출발해 5시 15분쯤 중대본에 도착했다. 그는 중대본 방문 후 청와대에 오후 6시에 복귀한 뒤로도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안보실에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가능 시한을 오전 10시 17분으로 파악한 만큼 그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가장하기 위해 이처럼 첫 보고시간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조치사항을 정리한 당시 회의자료 등을 보면 오전 10시 17분을 ‘선내 마지막 카톡’으로 명시해 자체적으로 ‘골든타임’(구조가능 시한)으로 간주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당초 청와대 발표대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오후와 저녁에 각각 1회씩 일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아 파악했다는 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한 국회답변서를 만드는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당시 김기춘 실장과 김장수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조작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재 해외도피 중인 김규현 전 안보실 제1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 처분했다. 현역 군인인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의 경우 군검찰로 이송했다. 또 헌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에 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윤전추 전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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