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김근식, 길어야 2년 뒤 출소”…개정 강조한 치료감호법은?

“소아성애증, 현행법상 재범 억제 어려워”
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치료감호소 의료진 부족…실효성 지적도
  • 등록 2022-10-19 오후 6:04:11

    수정 2022-10-19 오후 6:04:1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길어야 1~2년밖에는 (출소) 지연이 안 된다”며 “(치료감호법 개정으로)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인천경찰청)
이 교수는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김근식은 다시 구속됐지만 경합범으로 형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껏해야 1~2년밖에는 (출소) 지연이 안 된다. 그 사이에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김근식을 소아성애증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이 같은 범죄자들은) 특별한 제제가 있지 않은 이상 (성적 호기심 등을) 억제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했다.

이어 “영미권 국가들은 치료감호의 형태로 보완한다”며 “형이 끝나도 (사회로) 나오기 어렵게 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다”며 “(현행법상)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재범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를 치료감호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이 경우) 김근식이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아동에게 접근하면 준수사항 위반자로 법무 병원에 입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17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됐다.

이 교수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죄행위를 한 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지난달 22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안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이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 및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치료감호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치료 및 교화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부족해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는 평균 157명으로 지난해 결원율은 63.3%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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