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김영란법' 조목조목 반박…"그래도 일단 시행해야"

원안보다 후퇴한 부분 7가지, 본래 의도·판례 들어 조목조목 비판
이해충돌방지·직무관련성 부분 강조…부정청탁 범위 축소도 지적
"김영란법보다는 부정부패방지법으로 불러주길"
  • 등록 2015-03-10 오후 5:21:59

    수정 2015-03-10 오후 5:21:59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이 10일 서강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최초 제안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3일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딱 일주일만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영란법은 김 전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으로 있을 당시 추진했던 법이다. 2012년 8월 손수 만든 입법예고안(원안)을 내놨지만 거센 저항과 논란이 일었고 약 2년 반만에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입 열어…원안과 달라진 부분 “아쉽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을 김 전 위원장은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흥분이나 공치사는 없었다. 법안 통과 이전에 잡혀 있던 출장 일정을 소화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을 설명하고, 원안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총평은 ‘아쉽다’와 ‘반쪽 법안’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원안에서 후퇴한 부분 7가지를 꼽으며 문제점을 설명했다. 특히 핵심 내용인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선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 빠졌다며 현안은 반쪽 짜리라고 지적했다.

핵심조항 누락 등 7가지 사항 조목조목 비판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는 의도”라며 “예를 들어 장관이 자신의 자녀를 특채로 고용하거나, 동사무소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가 민원인으로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처리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다른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원안에서는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국회 통과안은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빽’이 있어야 하는 사회, 브로커가 설치는 사회,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사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축소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국회 통과안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열거하고 이에 해당할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과 같이 부정청탁 개념은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로 드는 편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근절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김 전 위원장은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 요구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 예외로 규정 △시행일을 1년 6개월 후로 규정 등의 사항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논란 알지만 先시행 後개정 해야”

다만, 김 전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을 감추지 않았다. 1년 반 후 실제 법 적용 후 안착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

그는 “이 법이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적인 일”이라며 “법이 통과되기 전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민들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고 자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적용대상 확대와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규정(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에 대한 위헌 논란, 검·경의 수사권 남용, 연좌죄 금지 위배 등 김영란법에 대한 대부분의 우려에 대해 ‘기우’라며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로선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상태로라도 출발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바뀌면 없는 법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별칭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법의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 방지법으로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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