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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중고 택시와 면허를 대신 판매해 준 후 매매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사무실에서 택시 면허와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3월 28일 택시 강도를 당해 차량과 면허를 정리하러 나선 고모(71)씨와 치료비가 필요해 택시와 면허를 팔기로 한 김모(69)씨를 만나 매매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이씨는 평소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다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어 “이 씨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뜯어내는 중고차 중개업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