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위해 택시 판 말기 간암환자 등친 50대男 구속

택시 면허·중고차 대신 판 뒤 잠적..1억1000만원 챙겨
警 "과거 동종 범행 수차례 저질러..여죄 조사 중"
  • 등록 2016-06-16 오후 7:18:46

    수정 2016-06-16 오후 7:18:46

서울 도봉경찰서 전경. 사진=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항암 치료비를 구하려고 개인택시 차량과 면허 판매를 맡긴 말기 간암 환자 등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1억여원을 뜯어낸 택시 면허·중고차 중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 기사들에게 중고 택시와 면허를 대신 판매해 준 후 매매금을 전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사무실에서 택시 면허와 중고차 중개업을 하는 이씨는 지난 3월 28일 택시 강도를 당해 차량과 면허를 정리하러 나선 고모(71)씨와 치료비가 필요해 택시와 면허를 팔기로 한 김모(69)씨를 만나 매매 계약서를 각각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는 제3자에게 고씨와 김씨의 면허와 차량을 판매한 뒤 9350만원을 받기로 한 고씨에겐 3000만원, 8450만을 받아야 하는 김씨에겐 4000만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돈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뜯어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동종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이씨는 평소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다 자신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이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아니고선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이 낮은 점을 이용해 이씨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들의 돈을 뜯어내는 중고차 중개업자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거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에게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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