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가해자 또 조현병?…“감형 안 돼” 靑청원

행인 벽돌로 내리치곤 “기억 안나”
  • 등록 2018-06-25 오후 3:44:22

    수정 2018-06-25 오후 3:44:22

24일 서울 시내에서 ‘묻지마 폭행’이 발생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가 또다시 발생하며, 가해자들의 정신 병력을 감안해 감형하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오전 7시께 주유소 직원과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경찰에 붙잡힌 최모(40)씨는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도망쳤고,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탑승한 택시기사의 얼굴도 마구 때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최씨 가족이 최씨가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씨와 같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정신질환 이력을 호소함에 따라 대중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김씨(34)도 조현병 증상을 보였으며, 같은 해 12월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계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반영한 바 있다.

사건발생 다음날인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범죄자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감형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감형받기 위해 정신질환을 악용할 여지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받는 사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잘못”이냐며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많이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감형보다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출입제한병동 등에서 입원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대중의 공분을 산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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