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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7시께 주유소 직원과 행인을 이유 없이 때려 경찰에 붙잡힌 최모(40)씨는 조현병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도망쳤고, 인근 공원에서 마주친 행인을 이유 없이 폭행했다. 탑승한 택시기사의 얼굴도 마구 때리는 등 ‘묻지마 폭행’을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이 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최씨 가족이 최씨가 과거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에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김씨(34)도 조현병 증상을 보였으며, 같은 해 12월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계모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반영한 바 있다.
사건발생 다음날인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신질환으로 감형되는 제도 없어졌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정신질환 없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잘못”이냐며 “정상적인 정신을 갖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많이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감형보다는 마땅한 처벌을 받고, 출입제한병동 등에서 입원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며 대중의 공분을 산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