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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올 초부터 이달 4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바지를 내리고 여성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범행 당시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여러 사안을 검토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올 1월9일 오후 3시20분께 경기 부천 한 공원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여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원은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정씨는 부천 사건 전에도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됐고 기소유예 처분(혐의 있지만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음)을 받았다.
정씨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그는 18일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은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