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하는 경우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아니라해도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중기벤처부, 외교부 등 소관부처의 엄격한 증명과 절차를 거친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된 자에 한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방역 당국은 법 개정을 통해 허위 서류 작성 등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