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연루 교사 10%만 파면…복직 예상되는 교사도

디지털 성범죄 연루 10명 중 파면 처분 1명 불과
벌금으로 끝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복직한 교사도
  • 등록 2021-09-30 오후 5:28:44

    수정 2021-09-30 오후 5:28:4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 10명 중 1명만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는 교단에 복직헀거나 복직이 예상되는 교사도 5명이나 되는 것으포 파악된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 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가벼운 벌금으로 끝난 교사도 있다. 해당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 교사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심지어는 복직하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도 2명이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명은 경기도의 고등학교 교사로, 또 다른 한 명은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경고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다. 전북의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란 이유로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이 예상되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이, 1명은 1심이 진행 중이다. 2심이 진행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누리집에서 1100여개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란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승소할 경우 복직이 예상된다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해지로 퇴직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고양이 닮은꼴...3단 표정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