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모르는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구속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영장 발부
경찰 “음주·향정신석 약물 복용 아냐”
  • 등록 2024-01-03 오후 6:00:57

    수정 2024-01-03 오후 6:00: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새해 첫날 대낮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법무부와 공조해 CCTV 분석 등을 통해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A씨를 발견했고 범행 이후 약 3시간 뒤인 오후 4시 50분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를 했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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