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관련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평택항서 컨테이너 내부작업 중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져
관련자들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法 “원심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 등록 2023-05-17 오후 6:08:20

    수정 2023-05-17 오후 6:08: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평택 당진항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이선호(당시 23세)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업체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및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평택항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0대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 씨의 아버지 이재훈 씨가 2021년 6월 19일 오전 경기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이씨의 시민장(葬)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 지사장 A씨 등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 각각 금고 5개월과 6개월을, 하청업체 직원과 지게차 운전기사에게는 금고 4개월과 8개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A씨 등과 검찰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21년 4월 22일 평택 당진항 내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 컨테이너 작업 시 계획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당시 작업은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고 사고 당시 컨테이너의 자체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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