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투코리아, 본지 보도 후 피해 소비자에 환불

"소비자께 사과..앞으로도 규정 지켜 환불"
소비자측 "제2 피해자 없도록 정부 관리감독 나서야"
  • 등록 2016-10-17 오후 3:42:09

    수정 2016-10-17 오후 5:25:29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터넷강의(인강) 이용자에게 과다한 공제액을 물려 제때 환불을 거부해 온 룽투코리아(060240)가 본지 보도 직후 피해 소비자에게 환불하기로 했다.

룽투코리아는 17일 자사 인강 서비스인 ‘와콩’ 가입자 김은영(41) 씨와 합의, 환불 조치에 착수했다고 알려왔다. 앞서 지난 7월 초등학교 6학년 딸의 전과목 인강(18개월분 306만원)을 계약한 김씨는 강의 내용·방식이 기대 이하여서 계약 30여일 만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이 업체는 ‘공제액으로 84만8000원이 입금돼야 환불이 가능하다’며 지난 2개월간 환불 처리를 하지 않았다.(참조 이데일리 10월 17일자 <“인강 300만원 떼였다" 피해에 손 놓은 공정위·교육당국>)

하지만 이 업체는 본지 보도 직후 이용일수에 ‘할인 후 금액’을 적용한 뒤 학습기기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제액(38만5600원)을 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교육청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해 애초 정산했던 공제액보다 50만원 가량 액수를 낮춘 셈이다.

룽투코리아 관계자는 “최초에 위법적으로 잘못 정산한 건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절한 건 아니다”며 “소비자께 사과 드린다. 앞으로도 공정위 규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비자와 원만하게 환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업체가 본인 자녀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소비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가 꾸준히 관리감독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공정위·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
▶ 관련기사 ◀
☞ "인강 300만원 떼였다" 피해에 손 놓은 공정위·교육당국
☞ 취준생 울린 '불공정 인강' 개선..언제든 환불 가능(종합)
☞ [국감]대기업·로펌, 공정위에 年 3297회 출입 논란
☞ [국감]제윤경 "공정위 72개 위장계열사 적발..검찰 고발은 1건"
☞ [국감]“경제검찰 안 보인다”..여야 쓴소리 맞은 공정위(재종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