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요청 없어...요청시 긍정 검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내달 국무회의 상정될 듯
일부 경제부처 경제성장률 악영향 이유로 부정적
  • 등록 2017-08-24 오후 4:43:57

    수정 2017-08-24 오후 4:43:57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한정선 최훈길 박태진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아직까지 검토 한 바 없다고 밝혔다. 10월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지정절차를 진행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일부 경제부처에서는 장기휴일이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임시공휴일 지정에 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는 보도와 관련 “개천절과 추석 징검다리 휴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인사처는 실무를 맡는 곳이어서 관련 부처에서 공휴일 지정을 요청해야 검토해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된다”며 “아직까지 아직 관련 안건을 보내온 곳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검토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공식적인 요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나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시기의 문제일 뿐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인사처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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