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유출 후속조치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자금융거래법…정보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전기통신사업법…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 등록 2014-09-30 오후 8:09:25

    수정 2014-09-30 오후 8:09:25

[이데일리 정다슬 강신우 기자] 올해 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드사 정보유출의 피해를 막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처리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임을 제한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업무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은 재석 244인 중 찬성 244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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